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관리부서)
제2장 학술연구발전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의 임기)
제3장 교내학술연구
제9조(교내학술연구 관리방안)
제4장 연구비 관리
제10조(관리원칙)
제11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
제12조(연구비의 수납 및 집행)
제13조(연구비의 사용)
제14조(연구비의 수령보고)
제15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제5장 연구간접경비관리
제16조(연구간접경비의 징수·사용·관리)
제6장 연구지원 및 관리
제17조(이자)
제18조(물품의 귀속)
제19조(관리 서류의 비치)
제20조(연구계획의 변경)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22조(시행세칙)
제23조(기타지원)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