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제4조(운영과장)
제5조(교내 주치의)
제6조(간호사)
제3장 협약병원<개정 2020.8.13.>
제7조(협약병원)
제8조(지정병원 계약)
제4장 정기진료 <삭제 2020.8.13.>
제9조(정기진료 및 건강상담)
제5장 대학의료보험
제10조(협약의료수가 적용)
제11조(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제6장 재정
제12조(재정)
제13조(회계연도)
제7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제15조(소집 및 회의)
제16조(심의사항)
제8장 감염병 및 응급관리<신설 2020.8.13.>
제17조(감염병의 예방관리)
제18조(응급상황의 대응체계)
제19조(유학생 안전관리)
제9장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8.13.>
제20조(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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