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업무)
제2장 조직
제4조(관장)
제5조(조직)
제6조(사무분장)
제7조(시설 및 자료운영)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장 자료의 보관
제9조(자료의 종류)
제10조(이용)
제11조(업무용 도서)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제12조(수집자료의 구분)
제13조(자료구입 및 예산)
제14조(기증자료)
제15조(출판물 납본 의무)
제16조(자료의 정리)
제6장 자료의 활용
제17조(자격)
제18조(귀중자료 열람)
제19조(통일문헌실)
제20조(자료실의 출입 및 이용)
제21조(열람시간)
제22조(휴관)
제23조(자료대출 및 반납시간)
제24조(자료대출)
제25조(대출제한)
제26조(대출자료수 및 기간)
제27조(대출자료의 반납)
제28조(대출기간 연장)
제29조(연체에 대한 조치)
제30조(대출자료의 기한 전 반납)
제31조(인사통보)
제32조(전대금지)
제33조(관내 수칙)
제7장 자료의 변상
제34조(변상사유)
제35조(변상원칙)
제36조
제37조(변상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8장 자료의 폐기
제38조(폐기자료)
제39조(폐기자료의 결정)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1.3.1>
부칙<1994.3.1>
부칙<1996.3.1>
부칙<1997.9.1>
부칙<2000.9.1>
부칙<2006.5.1>
부칙<2007.11.1>
부칙<2008.7.1>
부칙<2009.7.1>
부칙<2011.2.25>
부칙<2011.10.6>
부칙<2012.7.25>
부칙<2012.8.30>
부칙<2014.1.1>
부칙<2014.3.1>
부칙<2014.12.1>
부칙<2016.6.1>
부칙<2018.6.11.>
부칙<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