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사무국)
제5조(회의의 성원 및 의결)
제6조(규정의 개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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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7.1.16>
부칙<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