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절차)
제4조(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회 기능)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제8조(회의록)
제9조(시행)
제10조(사무처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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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6.3.1>
부칙<19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