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소재)
제3조(목적)
제4조(사업)
제2장 인사ㆍ보수 및 재정
제5조(직제)
제6조(임면)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교직원회의)
제9조(강사의 자격 및 구분과 위촉)
제10조(인사 및 보수)
제11조(재정)
제3장 교육
제12조(교육내용)
제13조(재학기간)
제14조(과정)
제4장 학사
제15조(입학절차)
제16조(등록취소와 등록금 반환)
제17조(휴학과 복학)
제18조(시험)
제19조(성적평가)
제20조(포상)
제21조(학생의 의무)
제22조(징계)
제23조(수료)
제24조(분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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