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제1조(명칭과 설치)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4조(조직)
제5조(관장)
제6조(부관장)
제7조(소장품 수집)
제8조(소장품의 관리)
제9조(변상)
제10조(관람)
제11조(휴관일)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회의)
제15조(시행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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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7.9.1>
부칙<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