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장 학생·학생회·학생단체
제1절 학생
제2조(정의)
제3조(학생의 기본적 권리 및 책임)
제4조(학생증의 제시)
제5조(학생증 대여 및 위ㆍ변조 금지)
제2절 학생회
제6조(학생회의 종류)
제7조(학생회의 권한)
제8조(학생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학생회비 및 학회비)
제3절 학생단체
제10조(등록 및 재등록)
제11조(지도교수)
제12조(변경신고)
제13조(등록취소)
제14조(학생회비 및 학회비)
제3장 학생활동
제1절 학생활동지원
제15조(경비 지원)
제16조(공결)
제2절 행사
제17조(행사의 신청 및 승인)
제18조(행사의 제한)
제3절 게시물, 인쇄물 및 간행물
제19조(게시물의 승인)
제20조(게시물의 제한)
제21조(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제22조(간행물의 발행)
제4장 학생상벌
제1절 포상
제23조(포상의 대상)
제24조(포상의 추천과 결정)
제2절 징계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제26조(징계의 경합)
제27조(징계의 절차)
제28조(퇴학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행위)
제29조(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제30조(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제31조(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경고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시험부정행위)
제33조의2(인권침해행위)
제34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제35조(징계의 소멸)
제36조(공고 및 통보)
제5장 학생지도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제38조(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회의 기능)
제40조(규정의 보완)
제41조(회의)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1.3.1>
부칙<1992.11.1>
부칙<1993.11.1>
부칙<1996.3.1>
부칙<1997.9.1>
부칙<2000.3.1>
부칙<2008.7.1>
부칙<2014.3.1>
부칙<2015.3.1>
부칙<2015.9.1>
부칙<2016.3.1>
부칙<2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