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인권센터의 조직
제5조(인권센터장)
제6조(조직의 구분과 운영)
제2절 운영위원회와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인권침해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3장 인권침해사건의 신고와 조사·처리
제1절 신고
제13조(신고인과 신고 방법)
제14조(신고의 철회와 각하)
제2절 조사
제15조(조사의 개시와 종결)
제16조(조사의 방법과 기한)
제17조(당사자 및 관계인의 권리)
제3절 심의 절차 전의 조치
제18조(임시 조치)
제19조(조정과 중재)
제4절 심의 절차 등
제20조(심의위원회 개최와 위원 제척 등)
제21조(재조사)
제22조(판정과 기각)
제23조(구제 조치)
제24조(권리구제제도 안내)
제5절 2차 가해 금지와 피해자의 보호 등
제25조(2차 가해와 업무방해의 제재)
제26조(피해자 등의 보호)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불이익 금지)
제29조(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요청)
제4장 보 칙
제30조(교육훈련)
제31조(운영세칙과 준용)
제32조(협력 의무)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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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