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직원 구분)
제4조(용어)
제5조(정년)
제6조(임용권)
제7조(임용원칙)
제8조(결격사유)
제9조(경력환산)
제10조(임용통지)
제11조(인사발령의 효력)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12조(직원인사위원회)
제3장 신규채용
제13조(신규채용)
제14조
제15조(구비서류)
제16조(수습기간)
제17조(계약직 임용)
제18조(초임 호봉 및 직급)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19조(승진 임용기준일)
제20조(승진 및 승급 제한)
제21조(승급)
제21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제5장 전직, 전보, 파견
제22조(전직)
제23조(전보)
제24조(전보의 제한)
제25조(겸임)
제26조(직무대리)
제27조(파견)
제6장 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제29조(휴직의 사유)
제30조(휴직의 기간)
제31조(휴직과 근속통산)
제32조(휴직중의 신분)
제33조(휴직기간중의 처우)
제34조(직위해제)
제35조(직위해제자의 처우)
제36조(당연면직)
제37조(직권면직)
제38조(의원면직)
제7장 근무성적 평가와 적용
제39조(기본인사체계)
제40조(직원근무성적평가)
제41조(직원근무성적평가와 적용)
제42조(근무성적 평가원칙)
제8장 복 무
제43조(복무원칙)
제9장 보 수
제44조(보수)
제10장 표창과 징계
제45조(표창)
제46조(징계)
제47조(징계사유)
제48조(징계의 종류)
제49조(징계의 효력)
제50조(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 절차)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제53조(재심청구)
제11장 보 칙
제54조(인사기록)
제55조(사학연금)
제56조(준용규정)
제57조(경과조치)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1.3.29>
부칙<1995.4.20>
부칙<1997.10.1>
부칙<1999.1.1>
부칙<1999.7.20>
부칙<2001.9.1>
부칙<2003.3.1>
부칙<2005.5.1>
부칙<2007.12.1>
부칙<2010.11.1>
부칙<2011.12.27>
부칙<2012.7.1>
부칙<2013.2.1>
부칙<2014.1.1>
부칙<2014.3.1>
부칙<2016.3.1.>
부칙<2016.9.1.>
부칙<2017.12.8.>
부칙<2018.8.20.>
부칙<2019.8.8.>
부칙<2022.2.8.>
부칙<2022.6.23.>
부칙<2023.8.17.>
부칙<2025.2.12.>
부칙<2025.5.12.>
부칙<2025.8.12.>
부칙<2026.2.1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직원의 경력환산표
[별표 2] 신규직원의 직급, 호봉획정표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
[별지 제2호 서식] 인사발령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