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학원의 종류)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제4조(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전형 및 시기)
제6조(입학지원 자격)
제7조(입학지원 절차)
제8조(입학전형 방법)
제9조(입학허가)
제10조(입학전공분야)
제11조(재입학ㆍ편입학)
제12조(등록)
제4장 학적관리
제13조(전과)
제14조(휴학)
제15조(복학)
제16조(자퇴)
제17조(제적)
제18조(재입학)
제5장 전공변경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점 등
제19조(전공의 변경)
제20조(수업연한)
제21조(재학연한)
제22조(수업 등)
제23조(교육과정)
제24조(수강신청)
제25조(선수과목)
제26조(학점의 종류)
제27조(학점인정)
제28조(수료 및 이수학점)
제29조(협동강의)
제30조(해외유학)
제31조(공동설강 및 수강)
제32조(학업성적 평가)
제33조(수료)
제6장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
제35조(학위종별)
제36조(졸업자격시험)
제37조(논문제출 자격)
제38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
제39조(학위논문)
제40조(공개발표)
제41조(심사위원)
제42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제43조(적합의결)
제44조(재심사)
제45조(논문제출 기한)
제46조(학위논문의 공표)
제47조(명예박사학위 자격)
제48조(명예박사학위 종별)
제49조(학위수여의 취소)
제7장 연구생ㆍ외국인 학생 및 공개강좌
제50조(연구생)
제51조(외국인 학생)
제52조(공개강좌)
제53조(학생회)
제8장 상벌
제54조(장학금)
제55조(징계)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56조(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제57조(대학원위원회)
제58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9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제59조의 2(대학원혁신위원회)
제10장 학생활동<신설 2016.3.1.>
제60조(학생회 조직 및 학생회비)
제61조(학생단체조직)
제62조(학생활동 및 간행물 승인)
제11장 보칙
제63조(학칙의 개정)
제64조(준용규정)
제65조(시행세칙 및 내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정원 및 학과명 다운받기
[별표 2] 각 대학원 학과별 학위과정별 수여 학위명 다운받기
[별표 3] 특수대학원 학과별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다운받기
[별표 4] 특수대학원 학과별 이수학점 다운받기
[서식 1] 수료증명서 다운받기
[서식 2] 연구실적증명서 다운받기
[서식 3] 석사 학위기 다운받기
[서식 4] 박사 학위기 다운받기
[서식 5] 명예박사 학위기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