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교육과정의 편성)
제2조의2(교과목의 구성)
제2조의3(교육과정의 개편)
제3조(교육과정의 결정)
제3조의2(교육과정의 적용)
제4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5조(전공필수과목)
제5조의2(전공 간 학점인정)
제5조의3(교양인정전공교과목)
제6조(교양과목)
제7조(특별교과목)
제8조(교과목의 학점 수)
제9조(교과목 명)
제10조(편성과목의 변경)
제11조(전공과목의 설강)
제12조(학과목의 설강학기)
제13조(강의담당 교원 수)
제14조
제15조(학과목의 수강학생)
제16조(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제17조(신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