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강의의 구분)
제3조(책임 강의시수)
제4조(전임교원의 초과강의)
제5조(계약제교원, 초빙교원의 강의 담당시간)
제6조(강사료)
제7조(강의시간의 특례)
제8조(강사료 계산 및 지급)
제9조(외부기관 출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