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강의의 구분)
제3조(책임 강의시수)
제4조(전임교원의 초과강의)
제5조(계약제교원, 초빙교원의 강의 담당시간)
제6조(강사료)
제7조(강의시간의 특례)
제8조(강사료 계산 및 지급)
제9조(외부기관 출강)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1.3.1>
부칙<1997.9.1>
부칙<2000.3.1>
부칙<2007.8.1>
부칙<2007.11.1>
부칙<2009.3.1>
부칙<2011.6.13>
부칙<2011.12.1>
부칙<2023.2.8.>
부칙<2024.5.13.>
부칙<202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