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이중지급의 금지)
제2장 신·편입생장학금
제3조(장학금 지급기준)
제3장 교내장학금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제5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
제6조(성적장학금)
제7조(공무원장학금)
제8조(공직장학금)
제9조(복지장학금)
제10조(가족장학금)
제11조(가사장학금)
제12조(해달이장학금)
제13조(보훈장학금)
제14조(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제15조(체육특기자장학금)
제16조(해외연수장학금)
제16조의2(해외연수장학생의 등록금 지원 및 선발 기준)
제17조(행정연수장학금)
제18조(봉사장학금)
제19조(충현재장학금)
제20조(기금장학금)
제21조(학군단장학금)
제22조(특별장학금)
제23조(성적향상장학금)
제24조(교육역량강화장학금)
제25조(취업역량강화장학금)
제26조(특성화학과육성장학금)
제27조(교내기타장학금)
제27조의2(효정평화아카데미장학금)
제27조의3(편입학장학금)
제27조의4(편입학 장려금)
제27조의5(희망나눔장학금)
제27조의6(새터민장학금)
제4장 교외장학금
제28조(국가장학금)
제29조(지방자치단체장학금)
제30조(교외장학재단장학금)
제31조(총동문회장학금)
제32조(학과·교수장학금)
제33조(사설및기타장학금)
제33조의2(원모평애글로벌장학금)
제33조의3(새터민장학금)
제33조의4(효정평화아카데미장학금)
제5장 장학금신청절차(구비서류)
제34조(신청자 구비서류)
제35조(행정연수장학생의 선발과 관리)
제36조(장학금 인정)
제37조(장학생의 교체 추천)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1.3.1>
부칙<1993.11.1>
부칙<1995.1.5>
부칙<1996.3.1>
부칙<1997.9.1>
부칙<2000.3.1>
부칙<2001.9.1>
부칙<2002.3.1>
부칙<2002.9.1>
부칙<2003.3.1>
부칙<2003.9.1>
부칙<2004.9.1>
부칙<2005.3.1>
부칙<2005.9.1>
부칙<2006.1.1>
부칙<2006.8.1>
부칙<2006.9.1>
부칙<2007.1.1>
부칙<2008.1.1>
부칙<2008.7.1>
부칙<2008.12.1>
부칙<2010.1.1>
부칙<2010.2.1>
부칙<2010.7.1>
부칙<2011.2.25>
부칙<2011.10.6>
부칙<2012.3.1>
부칙<2012.9.1>
부칙<2013.3.1>
부칙<2014.2.1>
부칙<2014.2.1>
부칙<2014.5.1>
부칙<2015.3.1.>
부칙<2015.9.1.>
부칙<2015.12.1.>
부칙<2016.2.1.>
부칙<2016.6.1.>
부칙<2017.3.1.>
부칙<2017.8.1.>
부칙<2018.1.15.>
부칙<2018.8.24.>
부칙<2019.1.21.>
부칙<2019.8.14.>
부칙<2020.1.23.>
부칙<2021.2.4.>
부칙<2021.6.24.>
부칙<2022.2.8.>
부칙<2023.2.8.>
부칙<2023.8.17.>
부칙<2024.2.13.>
부칙<2025.1.20.>
부칙<2025.7.14.>
부칙<2026.1.12.>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