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등록
제2조(등록의 시기)
제3조(등록금의 분납)
제4조(등록과 출석)
제5조(부분수강과 납입금)
제6조(징계자의 등록)
제3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7조(휴학의 종류)
제8조(휴학절차)
제9조(등록금 대체)
제10조(휴학기간 중 복학)
제11조(복학)
제12조(자원퇴학)
제13조(제적)
제4장 재입학, 편입학
제14조(재입학 허가)
제15조(절차)
제16조(편입학)
제17조(편입학 불가)
제18조(편입생 학점)
제5장 교과과정
제19조(교과과정의 편성)
제20조(교과이수의 단위)
제21조(강의시간표의 편성)
제22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제23조(수강신청)
제23조의2(수업운영)
제6장 시험과 성적
제24조(정기시험)
제25조(수시시험)
제26조(추가시험)
제27조(시험시간표)
제28조(시험감독)
제29조(응시불허)
제30조(부정행위자 처리)
제31조(성적의 평가)
제32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제33조(출석)
제33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제34조(성적인정)
제34조의2(과목 재수강)
제35조(성적의 처리)
제36조(평점평균의 산출)
제37조(성적의 무효)
제38조(성적 이의 신청 및 정정)
제7장 이수의 인정
제39조(학사경고)
제8장 졸업 및 수료
제40조(졸업요건)
제40조의 2(졸업학점배정)
제40조의 3(졸업예정자)
제40조의 4(수료기준)
제9장 제 증명서 발급
제41조(학적부의 기록 보관)
제42조(학적관계 증명발급)
제43조(발급신청)
제44조(발급절차)
제45조(증명서 발급대장)
제46조(수수료)
제10장 학적부 변경
제47조(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11장 학기
제48조(학기운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교양필수 최소 이수기준 다운받기
[별표 2]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최소학점(2024학번 까지) 다운받기
[별표 2]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최소학점(2025학번 이후) 다운받기
[별지1] 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서식 다운받기
[별지 2] 4.5만점 성적평점 환산기준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