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업적평가체계)
제1조의3(트랙별 지원기준 및 책임시수)
제1조의4(각 분야별 연간 최소기준 및 대체기준)
제2조(교원업적평가 기준 및 자료관리)
제2장 교육분야<개정 2020.4.24.>
제2조의2(교육분야 구성)
제3조(수업 및 교육과정)
제4조(학생지도)
제4조의2(취·창업지도)
제3장 연구분야
제5조(연구분야 일반기준)
제5조의2(연구분야 구성 및 인정기준)
제6조(논문)
제7조(저서)
제8조(학술활동)
제8조의2(공연전시영역)
제4장 봉사분야
제9조(보직 등)
제10조(학교기여활동)
제11조(대외단체활동)
제12조(봉사관련수상 및 기부금 등)
제5장 산학협력분야
제13조(적용대상)
제14조(산학협력 교육분야)
제15조(산학협력 연구분야)
제16조(산학협력 봉사분야)
제17조(산학협력분야 구성)
제18조(산학협력분야 인정기준)
제6장 대학발전기여도
제19조(대학발전기여도 분야 인정기준)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5.9.1>
부칙<1999.3.1>
부칙<2002.3.1>
부칙
부칙<2004.9.1>
부칙<2007.3.1>
부칙<2008.11.1>
부칙<2009.3.1>
부칙<2009.7.1>
부칙<2011.3.1>
부칙<2011.9.1>
부칙<2012.7.1>
부칙<2012.9.1>
부칙<2013.3.1>
부칙<2014.2.26>
부칙<2014.3.1>
부칙<2014.9.1>
부칙<2015.3.1>
부칙<2015.4.1>
부칙<2015.8.1>
부칙<2016.2.1>
부칙<2016.6.1>
부칙<2016.9.1>
부칙<2017.4.1.>
부칙<2018.3.1.>
부칙<2018.1.15.>
부칙<2018.3.1.>
부칙<2019.1.1.>
부칙<2019.8.14.>
부칙<2020.1.23.>
부칙<2020.4.24.>
부칙<2020.8.13.>
부칙<2020.12.17.>
부칙<2021.2.4.>
부칙<2021.6.24.>
부칙<2021.8.12.>
부칙<2021.12.23.>
부칙<2022.2.8.>
부칙<2022.12.1.>
부칙<2023.2.8.>
부칙<2025.1.20.>
부칙<2026.1.20.>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교육분야 평가기준
[별표 2] 연구분야 평가기준
[별표 3] 봉사분야 평가기준
[별표 4] 산학협력지정교원 교육분야 평가기준
[별표 5] 산학협력지정교원 연구분야 평가기준
[별표 6] 산학협력지정교원 봉사분야 평가기준
[별표 7] 산학협력분야
[별표 8] 대학발전기여도
[서식 1] 봉사분야 학장평가 평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