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복수부서 관련업무)
제4조(부서 내의 분장)
제2장 직속기관
제5조(교목실)
제6조(비서실)
제7조(장학·발전기금본부)
제7조의1(산학협력단)
제7조의2(LINC+사업단)
제8조(대학교육혁신원)
제8조의1(SW융합교육원)
제8조
제8조의3(감사실)
제8조의4(홍보ㆍ대외협력실)
제3장 대학본부
제9조(기획처)
제10조(교무처)
제11조(취업·학생처)
제12조(입학처)
제13조
제14조(국제교류처)
제15조(사무처)
제16조(산학협력단)
제4장 대학 및 대학원
제18조(단과대학 및 학부 공통)
제19조(자유전공대학)
제20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제21조(통합의학센터)
제5장 부속기관
제22조(대학교회)
제23조(ESG사회공헌센터)
제23조의1(장애학생지원센터)
제24조(박물관)
제25조(성화학숙)
제25조
제26조(대학언론사)
제27조(예비군연대)
제28조(중앙도서관)
제28조의1
제6장 부설교육기관
제29조(주산학평생교육원)
제29조 2(장영실과학관)
제30조(해외유학생한국교육원)
제31조(학생군사교육단)
제7장 부설연구원(소)
제32조(부설연구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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