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편제 및 정원)
제2조의2(계약학과 등)
제2조의3(공유대학)
제3조(총장 직속 위원회,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재학연한)
제5조(조기졸업)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 및 학기)
제6조의2
제6조의3(학기개시일)
제7조(수업 등)
제8조(휴업일)
제4장 입학 및 전과
제9조(입학시기)
제10조(입학자격)
제11조(입학지원 절차)
제12조(입학전형)
제13조(입학허가)
제14조(입학절차 및 입학취소)
제15조(보증인)
제16조(전(과)부 및 전공변경)
제17조(편입학)
제18조(재입학)
제5장 등록 및 수강신청<개정 2016.3.1.>
제19조(등록)
제20조(수강과목)
제6장 휴학, 퇴학, 제적
제21조(휴학)
제22조(휴학기간)
제23조(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 휴학)
제24조(복학)
제25조(자퇴)
제26조(제적)
제7장 교과, 수업, 학점 및 졸업
제27조(교과목ㆍ교과과정)
제28조(교육과정)
제28조의2(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제28조의3(창업대체학점)
제29조(개설교과목)
제29조의2(전임교원의 책임시수)
제30조(이수학점 및 다른 대학 학점인정)
제31조(학기 당 이수학점)
제32조(출ㆍ결석)
제33조(학점 초과이수)
제34조(졸업 및 수료학점)
제35조(편입학 학점인정)
제36조(졸업)
제36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8장 전공, 부전공 및 다전공
제37조(전공이수학점 및 전공배정)
제38조(부전공)
제39조(다전공)
제39조의2(학ㆍ석사 연계과정)
제9장 시험 및 성적 및 학위<개정 2016.3.1.>
제40조(시험)
제41조(응시자격의 제한)
제42조(성적평가)
제43조(성적분류)
제44조(학점 취득 및 사정기준)
제45조(미응시 인정 점수)
제46조(졸업논문 등)
제47조(졸업학위 및 기타)
제47조의2(학점인정 졸업학위)
제48조(학점취소)
제49조(학위취소)
제10장 시상과 징계
제50조(학사경고)
제51조(포상)
제52조(장학금)
제53조(징계)
제11장 등록금
제54조(등록금 납부의무)
제55조(등록금 및 그 밖의 비용)
제56조(등록금의 책정과 공시)
제57조(등록금 반환)
제12장 위탁생ㆍ시간제등록생 및 외국인 학생<개정 2016.3.1.>
제58조(위탁생ㆍ시간제등록생)
제58조의2(학점은행제)
제59조(위탁생 제명)
제60조(외국인 학생)
제61조(학칙준용)
제13장 공개강좌
제62조(공개강좌)
제63조(공개강좌의 과목)
제14장 직제
제64조(직제)
제15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의, 직원회의
제65조(대학평의원회)
제66조(교수회의)
제67조(교수회의 소집 및 기능)
제68조(직원회의)
제16장 교무위원회
제69조(교무위원회)
제70조(구성)
제71조(소집)
제17장 학생활동
제72조(학생회)
제73조(학생회비)
제74조(학생지도)
제75조(학생단체)
제76조(학생지도위원회)
제76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제76조의3(장애학생의 특별지원위원회)
제77조(학생활동)
제78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및 승인)
제79조(간행물)
제18장 평가
제80조(자체평가)
제19장 학교기업
제81조(학교기업 설치)
제82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83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제20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21장 보칙
제85조(시행세칙)
제86조(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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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 1] 입학정원 및 졸업학위의 종류 다운받기
[별지 2] 대학학부(과) 졸업학위종류 다운받기
[별지 3] 학위증서 다운받기
[별지 3-1]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졸업생 다운받기
[별지 3-2] 공학교육일반프로그램 졸업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