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복무지침
제3조(성실의무)
제4조(직장이탈금지)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청렴의 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10조
제11조(집단행위 금지)
제3장 근무
제12조(근무시간)
제13조(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제14조(출근 및 퇴근)
제15조(결근신고)
제16조(지각 및 조퇴)
제17조(해직된 교직원의 근무)
제18조(근태관리)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19조(휴일)
제20조(휴가의 종류)
제21조(연차유급휴가)
제21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22조
제23조(병가)
제24조(공가)
제25조(특별휴가)
제25조의2(법정휴가)
제26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5장 출장
제28조(출장허가)
제29조(출장연기)
제30조(출장근무)
제31조(출장복명)
제32조(출장여비)
제6장 당직
제33조(당직)
제7장 인계인수
제34조(인계인수)
제8장 보칙
제35조(신상신고 의무)
제36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