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개설과목)
제3조(수강허용)
제4조(학점인정)
제5조(수업)
제6조(시험 및 성적평가)
제7조(수업료)
제8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2.1.1>
부칙<1993.8.1>
부칙<1996.3.1>
부칙<1999.3.1>
부칙<2000.3.1>
부칙<2010.9.28>
부칙<2014.1.1>
부칙<2014.6.1>
부칙<2018.6.11.>
부칙<2020.6.25.>
부칙<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