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제4조(학위논문지도교수)
제5조(지도교수의 변경)
제6조(학위논문)
제7조(공개발표)
제8조(심사용 논문 제출)
제9조(심사위원 선임)
제10조(심사위원장)
제11조(심사위원의 교체)
제12조
제13조
제14조(학위논문의 심사)
제15조(논문심사 평가)
제16조(심사결과 보고)
제17조(학위논문의 체제)
제18조(학위논문 제출)
제19조(재심사)
제20조(심사료)
제21조(학위수여자 사정)
제21조의2(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제22조(학위수여)
제23조(학위논문의 공표)
제24조(학위수여 시기)
제25조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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