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조직)
제3조(위원장 및 직무)
제4조(회의의 소집)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6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회의록)
제9조(서기)
제10조(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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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1.3.29>
부칙<1997.9.1>
부칙<2000.3.1>
부칙<2002.6.1>
부칙<2004.1.1>
부칙<2018.8.24.>
부칙<2024.5.13.>
부칙<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