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1조(목적)
제2조(대상범위)
제3조(공적심사위 구성 및 의결)
제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제6조(포상)
제7조(근속표창의 시기)
제8조(표창의 제한)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0조(대리자 수령)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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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7.9.1>
부칙<2008.11.1>
부칙<2010.11.4>
부칙<2017.12.8.>
부칙<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