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1조(목적)
제2조(대상범위)
제3조(공적심사위 구성 및 의결)
제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제6조(포상)
제7조(근속표창의 시기)
제8조(표창의 제한)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0조(대리자 수령)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