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교원의 직위)
제5조(겸직금지)
제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6조(정년)
제2장 임용
제7조(임용권)
제8조(임용원칙)
제9조(임용)
제10조(신규임용 교원의 자격)
제11조(신규 및 퇴직교원 재임용 직위)
제12조(임용 결격사유 및 조치)
제13조(임용절차)
제14조(경력조회)
제15조(정원책정)
제3장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제16조(재임용)
제16조의2(재임용 절차 등)
제17조(조건부 재임용)
제18조(호봉승급)
제19조(호봉승급 기준)
제20조(호봉승급제한조건 및 제한기간)
제21조(승진)
제21조의2(조기승진)
제22조(승진제한)
제22조의2(특별승진)
제23조(승진시기)
제24조(직위별 정원)
제25조(평가시기)
제26조(직위별 승진소요년수)
제26조의 2내지 제26조의 4
제27조(승진 적격심사)
제27조의 2(교원임용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27조의 3(교수의 보수)
제27조의4(직위별 승진 최장연한 및 미승진시 제한)
제4장 교원업적평가
제28조(교원업적평가)
제5장 신분보장
제29조(신분보장)
제30조(당연 퇴직)
제31조(면직)
제32조(휴직)
제33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6장 상벌
제34조(포상)
제35조(징계 등)
제36조(징계 등의 종류 및 효력)
제37조(징계절차)
제7장 교원인사위원회
제38조(교원인사위원회)
제8장 복무
제39조(복무)
제40조(책임시수)
제9장 보칙
제41조(인사기록)
제42조(준용규칙)
제43조(적용의 특례)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1.3.29>
부칙<1994.3.1>
부칙<1995.9.1>
부칙<1997.10.1>
부칙<1991.3.29>
부칙<1998.3.1>
부칙<2002.3.1>
부칙<2003.3.1>
부칙<2005.3.1>
부칙<2007.3.1>
부칙<2008.3.1>
부칙<2009.1.1>
부칙<2009.3.1>
부칙<2009.7.1>
부칙<2011.7.1>
부칙<2011.9.1>
부칙<2012.7.1>
부칙<2013.3.1>
부칙<2014.3.1>
부칙<2016.3.1.>
부칙<2018.3.1.>
부칙<2019.2.8.>
부칙<2019.8.1.>
부칙<2020.4.24.>
부칙<2020.8.13.>
부칙<2020.12.17.>
부칙<2021.6.24.>
부칙<2023.2.8.>
부칙<2024.1.4.>
부칙<2024.12.19.>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실적 환산률 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