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연구활동)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사무국)
제6조(회의)
제7조(소위원회)
제8조(규정의 개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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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7.1.16>
부칙<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