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운영조직)
제4조(지원범위)
제5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제6조(구성)
제7조(기능)
제8조(회의)
제9조(위원회의 사무)
제10조(그 밖의 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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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