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감사의 종류)
제2장 자체감사
제1절 정기자체감사
제3조(정기자체감사위원회)
제4조(감사위원의 대우)
제5조(감사심의위원회)
제6조(정기자체감사계획의 수립)
제7조(정기자체감사의 실시)
제8조(정기자체감사의 범위)
제9조(정기자체감사의 실시기간)
제10조(정기자체감사의 방법)
제11조(자료의 제출)
제12조(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
제13조(감사처분의 종류)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시정계획서의 제출)
제16조(시정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시정확인)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포상 및 징계 요구)
제2절 특별자체감사
제19조(특별자체감사)
제3장 외부감사
제1절 회계감사
제20조(회계감사)
제21조(회계감사결과 보고 및 시정)
제2절 그 밖의 외부감사
제22조(외부감사의 실시)
제23조(감사결과 보고 및 시정)
제4장 보칙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제25조(비밀유지의무)
제26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