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제2조(교원의 채용)
제2조의 2(채용절차)
제3조(교원의 자격)
제4조(교원의 임용)
제5조(심사기준)
제6조(1차심사위원회 심사)
제6조의2(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제8조(면접심사)
제9조(학력 및 경력조회)
제10조(임용의 취소 및 변경)
제11조(직위의 제한)
제12조(직위의 결정)
제13조(교원의 임용유예)
제14조(준용규칙 및 위임)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3.11.1>
부칙<1997.10.1>
부칙<2002.5.1>
부칙<2004.8.1>
부칙<2005.3.1>
부칙<2007.11.1>
부칙<2007.12.1>
부칙<2008.11.1>
부칙<2009.11.1>
부칙<2011.11.11>
부칙<2011.12.1>
부칙<2012.7.1>
부칙<2013.3.1>
부칙<2014.1.1>
부칙<2014.3.1>
부칙<2019.8.14.>
부칙<2023.8.17.>
부칙<2024.1.4.>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전공적격심사기준(1차심사)
[별표 2] 연구실적심사기준(1차심사)
[별표 3] 1차심사 총괄표(면접추천자)
[별표 4] 전공적격심사기준(강의전담교원)
[별표 5] 전공적격심사기준(산학협력중점교원)
[별표 6] 전공적격심사기준(특별임무중점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