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업적평가내용)
제2장 평가기구와 업무
제4조(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4조의2(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5조(재심위원회)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제3장 평가의 절차
제7조(업적평가보고서 제출)
제7조의2(업적평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제8조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개정 2018.3.1.>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0조(재임용)
제11조(승진임용)
제12조(교수의 호봉승급)
제5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산학협력지정교원)<삭제 2018.3.1.>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재임용)
제15조(승진임용)
제16조(교수의 호봉승급)
제6장 대학발전기여도 평가 <신설 2018.3.1.>
제16조의2(평가영역)
제16조의3(대학발전기여도의 평가영역)
제16조의4(대학발전기여도 평가위원회)
제16조의5(평가방법 및 기준)
제7장 보칙
제17조(성과급)
제18조(초과점수의 사용)
제19조(시상 및 감점)
제20조(평가 결과의 관리 및 지원)
제21조(비밀유지)
제22조(예외)
제22조의2(업적감면)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7.10.1>
부칙<1999.3.1>
부칙<2002.3.1>
부칙<2004.9.1>
부칙<2005.3.1>
부칙<2007.3.1>
부칙<2008.3.1>
부칙<2009.3.1>
부칙<2011.3.1>
부칙<2011.9.1>
부칙<2012.7.1>
부칙<2012.9.1>
부칙<2013.3.1>
부칙<2014.3.1>
부칙<2016.3.1.>
부칙<2017.4.1.>
부칙<2018.3.1.>
부칙<2018.8.20.>
부칙<2019.8.8..>
부칙<2020.4.24.>
부칙<2020.8.13.>
부칙<2020.12.17.>
부칙<2023.8.17.>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삭제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