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운영)
제4조(이용제한)
제5조(사생 생활수칙)
제2장 조직
제6조(조직)
제7조(관장)
제8조(부관장)
제9조(사감)
제10조(직원)
제3장 생활관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제12조(기능)
제13조(회의개최)
제14조(회의)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5조(입사허가기간)
제16조(입사자격)
제17조(신청기간 및 방법)
제18조(선발기준 및 방법)
제19조(우선선발)
제20조(납부 및 입사취소)
제21조(입사결격사유)
제22조(입사등록)
제23조(퇴사처분)
제24조(벌점)
제25조(징계건의)
제26조(퇴사신고)
제5장 운영경비
제27조(운영경비)
제28조(중도 입사 납부금 및 퇴사 환불)
제29조(회계년도)
제30조(예산과 회계)
제31조(예산집행)
제32조(규정의 개정)
제6장 사생회
제33조(사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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