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설치학교)
제4조(주소)
제5조(정관의 변경)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수정 2011.2.11.)
제6조(자산의 구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12조(회계년도)
제13조(예산ㆍ결산 보고 및 공시)
제14조 내지 제17조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
제20조의4(추천위원회)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5조(감사의 직무)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6조의 2(임원의 보수제한)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사유)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제31조(이사회의 소집특례)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4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제34조(관리인)
제5장 해 산
제35조(해산)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7조(청산인)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38조(임면 및 학교의 장의 임기 등)
제39조(기간제교원)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제41조(휴직의 기간)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45조(보수)
제46조(교원의 정년)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제48조(명예퇴직수당)
제48조의2(구조조정 등)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제55조(회의록 작성)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제57조(운영세칙)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제61조(제척사유)
제62조(위원의 기피등)
제63조(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5조(징계의결)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제69조(운영세칙)
제3절 사무직원
제70조(자격)
제71조(임용)
제72조(복무)
제72조의2(사무직원 공로연수제도)
제73조(보수)
제74조(신분보장)
제75조(직원의 정년)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7조(법인 사무조직)
제2절 대 학 교
제78조(총장등)
제79조(학장(학부장), 대학원장)
제80조(하부조직)
제81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82조(부속시설 등)
제82조의2(산학협력단)
제82조의3(LINC사업단)
제83조(중앙도서관)
제3절 고등학교
제84조(교장등)
제85조(하부조직)
제4절 중 학 교
제86조(교장등)
제87조(하부조직)
제5절 초등학교
제88조(교장등)
제89조(하부조직)
제6절 각종학교
제90조(교장등)
제91조(하부조직)
제7절 유 치 원(신설 1997.12.31.)
제92조(원장등)
제93조(하부조직)
제8절 정 원
제94조(정원)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신설 2000.7.5.)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제96조(위원정수 및 구성)
제97조(위원선출 및 위촉)
제98조(위원의 임기)
제99조(위원의 자격)
제100조(위원의 의무 등)
제101조(위원의 자격상실)
제102조(기능 등)
제103조(시행 의무 등)
제104조(위임규정)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신설 2001.3.1.)
제10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0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 등)
제10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6.11.17.)
제10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108조(평의원회의 구성)
제109조( 평의원의 위촉)
제110조(평의원회의장 등)
제111조(평의원의 임기)
제112조(평의원회의 기능)
제113조(운영규정)
제11장 보 칙
제114조(공고)
제115조(시행세칙)
제116조(설립당초 임원)
제117조(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118조(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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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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