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조직 및 구성)
제3조(업무)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의2(교육혁신위원회)
제4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제4조의4(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제4조의5(원격수업관리위원회)
제5조(행정팀)
제6조(교원 및 연구원)
제7조(재정)
제8조(운영세칙)
제2장 산하기관
제9조(교양교육원)
제9조의2(교양교육원의 조직, 임무, 운영위원회 등)
제10조(교수학습지원센터)
제11조(교육과정지원센터)
제12조(교육과정혁신센터)
제13조(학생상담센터)
제13조의2(학생상담센터의 조직, 임무, 운영위원회 등)
제14조(실무능력개발센터)
제15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
제16조의3(원격교육지원센터)
제17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칙<2017.1.24.>
부칙<2017.12.5.>
부칙<2018.6.11.>
부칙<2019.3.1.>
부칙<2019.10.2.>
부칙<2021.3.31.>
부칙<2021.8.12.>
부칙<2022.4.28.>
부칙<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