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2장 인권센터<개정 2013.7.1., 2020.6.25.>
제5조(인권센터 설치)
제6조(인권센터 구성)
제7조(인권센터의 업무)
제8조(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
제3장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개정 2013.7.1., 2015.9.1.,2020.6.25.>
제9조(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사실의 판단을 위한 지침)
제4장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사실의 처리<신설 2013.7.1.><개정 2020.6.25.>
제1절 피해신고 및 접수<신설 2013.7.1>
제13조(신고)
제14조(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
제2절 피해자 보호<신설 2013.7.1>
제15조(피해자의 보호)
제16조(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비밀 보장)
제17조
제3절 조사 및 심의<신설 2013.7.1>
제18조(피해사실 확인 및 심의)
제19조(심의 및 의결)
제20조(조사중단 및 종결)
제4절 사건처리<개정 2013.7.1>
제21조(조치)
제22조(징계)
제2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5조(재심의)
제26조(사후감독)
제27조(보칙)
제28조(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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