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교류 협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주관부서)
제4조(위원회)
제2장 대외교류 협정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제6조(협정체결권자)
제7조(협정체결 절차)
제8조(업무관리)
제3장 국제교류 프로그램
제9조(프로그램의 종류)
제10조(지원자격 및 선발)
제11조(수학기간)
제12조(학점의 인정)
제13조(학생지도 및 관리)
제14조(경비 및 재정지원)
제4장 외국인 유학생 <삭제 2017.12.5.>
제15조(유학생의 구분)
제16조(유학생의 관리)
제17조(등록)
제18조(장학금 지급)
제19조(기숙사제공)
제20조(제적)
제21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
부칙<2003.9.1>
부칙<2008.1.1>
부칙<2008.7.1>
부칙<2014.3.1>
부칙<2016.6.1>
부칙<2017.12.5.>
부칙<2020.10.22.>
부칙<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