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교류대학)
제4조(협정절차)
제5조(학위수여)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6조(수학기간 및 신분)
제7조(지원자격)
제8조(지원절차 및 시기)
제9조(선발절차)
제10조(파견시기 및 선발인원)
제11조(등록)
제12조(학사관리)
제13조(과정이수)
제14조(학점인정 및 성적)
제15조(복수학위의 중도포기)
제16조(졸업요건)
제17조(학위수여)
제18조(보칙)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9조(수강신청, 성적, 학점취득)
제20조(학사지도 및 관리)
제21조(수학기간)
제22조(등록 및 수업료)
제23조(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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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