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규정화)
제2장 제규정류의 체계
제4조(제정형식)
제3장 규정류의 제정 및 운용
제5조(제정권자)
제6조(제ㆍ개정절차)
제7조(주관부서)
제8조(관리)
제9조(검토)
제4장 규정심의위원회
제10조(규정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구성)
제12조(기능)
제13조(회의소집)
제14조(의결정족수)
제14조의2(서면결의)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6조(운영세칙)
제5장 제 규정류의 효력
제17조(효력)
제18조(규정류의 해석)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1.12.13>
부칙<1997.5.20.>
부칙<1997.9.1.>
부칙<2000.3.1.>
부칙<2002.9.1.>
부칙<2009.11.1.>
부칙<2010.11.1.>
부칙<2011.2.25.>
부칙<2011.10.6.>
부칙<2014.3.1.>
부칙<2016.6.1.>
부칙<2020.8.13.>
부칙<2021.3.3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1규정입안서식개정2011.2.25.,2020.8.13.
별지제2호서식삭제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