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소재지)
제4조(학습)
제5조(기구)
제6조(직제)
제7조(원장 및 부원장)
제8조(설치과정별 주임교수)
제9조(사무직원 및 행정사무원)
제10조(강사)
제11조(설치)
제12조(구성)
제13조(기능)
제1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제15조
제16조(학습연한)
제17조(설치과정)
제18조(이수과목 및 평가)
제19조(수료증 수여)
제20조(등록시기)
제21조(수강자격)
제22조(선발방법)
제23조(학습비)
제24조(자치회)
제25조(원생활동의 금지)
제26조(포상)
제27조(징계)
제28조(회계연도)
제29조(예산편성)
제30조(예산 및 결산)
제31조(규정개정)
제32조(준용)
제33조(운용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8.10.1>
부칙<2004.1.1>
부칙<2013.3.1>
부칙<2013.7.1>
부칙<2014.3.1>
부칙<2016.6.1>
부칙<2018.4.12>
부칙<2019.7.9>
부칙<2021.3.3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제1호서식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