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개정 2020.10.22.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수탁연구비, 본교 교내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지원재단, 법인단체의 위탁연구과제 등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탁연구비 및 교내연구비를 말한다.
2. "수탁연구비"라 함은 본교 또는 부설연구원(소)과 연구용역 또는 기술 및 경영지도 위탁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3. "교내연구비"라 함은 본교 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제외한다.
4. "연구 간접 경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연구비 중에서 징수 또는 납부한 경비와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비에 부수 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의 관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4조(관리부서)
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는 산학연구처(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연구원(소) 명의로 계약된 과제의 경우 그 연구원(소)에 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3.1.>
산학연구처장은 연구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총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연구원(소)장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학술연구발전위원회
조항
 제5조(위원회 설치)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산학연구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6.3.1.>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6.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 제15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연구 간접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교내연구비의 지침, 책정,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삭제 2016.3.1.>
기타 제반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조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교내학술연구
조항
 제9조(교내학술연구 관리방안)
교내학술연구비의 신청, 심의, 책정, 선정, 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연구비 관리
조항
 제10조(관리원칙)
연구비는 연구 활동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며, 주관부서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지원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및 결과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3.1.>
연구비는 본교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조항
 제11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 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연구비의 수납 및 집행)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 청구서를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연구처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수령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연구지원팀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2020.10.22.>
연구비의 지급은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며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연구비중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와 인건비, 물품비 등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기기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구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기구매의 경우 소정절차에 의해 구매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간접경비 회계에 불입한다.
조항
 제14조(연구비의 수령보고)
본교 교원이 주관부서 또는 부설연구원(소)을 경유하지 아니 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교외연구비는 지원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1. 연구비를 그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진행이 극히 부실한 때
3. 연구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연구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때
5. 연구논문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연구계획을 임의 변경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때
9.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본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5장 연구간접경비관리
조항
 제16조(연구간접경비의 징수·사용·관리)
연구간접경비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6장 연구지원 및 관리
조항
 제17조(이자)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연구간접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조항
 제18조(물품의 귀속)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물품은 본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그 원인에 관하여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1.>
본조 제1항에 의한 귀속물품은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이관신청서 제출 후 사용한다.
조항
 제19조(관리 서류의 비치)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수혜연도별,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비관리대장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연구과제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지급에 관한 각종 장부, 통장 기타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연구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체 개별연구과제의 정산 및 영수증은 연구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연구실적은 연구전산망에 입력하고 실적등록신청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주관부서 또는 부설연구원(소)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또는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활용은 주관부서에서 연구결과물을 수합하고 연구실적 목록을 작성하여 차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3조(기타지원)
연구관련 지원내용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1997.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