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개정 2020.10.22.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수탁연구비, 본교 교내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지원재단, 법인단체의 위탁연구과제 등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탁연구비 및 교내연구비를 말한다. |
| 2. | "수탁연구비"라 함은 본교 또는 부설연구원(소)과 연구용역 또는 기술 및 경영지도 위탁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
| 3. | "교내연구비"라 함은 본교 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제외한다. |
| 4. | "연구 간접 경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연구비 중에서 징수 또는 납부한 경비와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비에 부수 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 5.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의 관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 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는 산학연구처(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연구원(소) 명의로 계약된 과제의 경우 그 연구원(소)에 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② | 산학연구처장은 연구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③ | 총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연구원(소)장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산학연구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6.3.1.> |
| ② |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6.3.1.> |
| ③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① | 위원회는 본 규정 제15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
| ② | 교외연구비 및 연구 간접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 ③ | 교내연구비의 지침, 책정,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 ⑤ | 기타 제반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교내학술연구비의 신청, 심의, 책정, 선정, 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 ① | 연구비는 연구 활동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총장은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며, 주관부서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지원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③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및 결과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3.1.> |
| ④ | 연구비는 본교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
|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 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 청구서를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산학연구처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수령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연구지원팀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2020.10.22.> |
| ③ | 연구비의 지급은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며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 ④ | 연구비중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와 인건비, 물품비 등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기기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구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
| ⑤ | 기기구매의 경우 소정절차에 의해 구매하여야 한다. |
| ① |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간접경비 회계에 불입한다. |
본교 교원이 주관부서 또는 부설연구원(소)을 경유하지 아니 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교외연구비는 지원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1. | 연구비를 그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 3. | 연구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 4. | 연구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때 |
| 5. | 연구논문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 6. | 연구계획을 임의 변경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 7.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 8.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때 |
| 9.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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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간접경비의 징수·사용·관리) |
연구간접경비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연구간접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① |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물품은 본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연구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그 원인에 관하여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1.> |
| ③ | 본조 제1항에 의한 귀속물품은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이관신청서 제출 후 사용한다. |
| ① |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수혜연도별,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비관리대장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연구과제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지급에 관한 각종 장부, 통장 기타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연구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③ | 산업체 개별연구과제의 정산 및 영수증은 연구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④ | 연구실적은 연구전산망에 입력하고 실적등록신청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주관부서 또는 부설연구원(소)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또는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연구결과의 활용은 주관부서에서 연구결과물을 수합하고 연구실적 목록을 작성하여 차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관련 지원내용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1997.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