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개정 : 2020.8.13.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선문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라 한다)는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등을 예방함으로써 교내 구성원의 건강의 유지ㆍ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3.>
조항
 제2조(업무)
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8.13.>
1. 학교보건사업계획의 수립<개정 2014.2.1.>
2.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 건강상담<개정 2014.2.1.>
3. 학교공식행사 응급의료지원<개정 2014.2.1.>
4.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 관리<개정 2014.2.1.>
5. 보건교육실, 금연클리닉, 안정실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14.2.1.>
6. 학교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수립<개정 2014.2.1.>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원생 보건안전관리 대책 수립<개정 2014.2.1.>
8. 그 밖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4.2.1.>
제2장 조직
조항
 제3조(센터장)
건강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0.8.13.>
건강센터장은 의료인 면허증을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2.1., 2020.2.1., 2020.8.13.>
조항
 제4조(운영과장)
건강센터에 운영과장을 두며 학생지원팀장이 겸임한다.<개정 2014.2.1., 2020.8.13.>
조항
 제5조(교내 주치의)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건강센터에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주치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8.13.>
<삭제 2020.8.13.>
조항
 제6조(간호사)
건강센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0.8.13.>
<삭제 2020.8.13.>
제3장 협약병원<개정 2020.8.13.>
조항
 제7조(협약병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의료의 지원 및 응급을 위하여 협약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8.13.>
조항
 제8조(지정병원 계약)
지정병원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정기진료 <삭제 2020.8.13.>
조항
 제9조(정기진료 및 건강상담)
<삭제 2020.8.13.>
제5장 대학의료보험
조항
 제10조(협약의료수가 적용)
협약된 지정병원에서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에 대해 별도의 의료수가를 적용한다.
조항
 제11조(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진료비의 보험처리를 위해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개정 2014.2.1.>
제6장 재정
조항
 제12조(재정)
건강센터의 운용비용은 교내 예산으로 한다.<개정 2020.8.13.>
조항
 제13조(회계연도)
건강센터의 회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8.13.>
제7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4조(운영위원회)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8.13.>
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4.2.1., 2020.8.1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취업학생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8.13.>
조항
 제15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0.8.13.>
1.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8.13.>
2. 건강센터의 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8.13.>
3. <삭제 2020.8.13.>
제8장 감염병 및 응급관리<신설 2020.8.13.>
조항
 제17조(감염병의 예방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응급상황의 대응체계)
건강센터는 보건안전 가이드 및 학생지원팀의 선문생활안전 안내서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유학생 안전관리)
유학생 안전관리는 유학생 안전가이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8.13.>
조항
 제20조(프로그램운영)
건강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3. 보건안전 프로그램
4. 건강봉사 프로그램
5. 비만관리 프로그램
6. 기타 관련 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장학금 또는 건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