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개정 : 2020.8.13.
선문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라 한다)는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등을 예방함으로써 교내 구성원의 건강의 유지ㆍ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3.>
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8.13.>
| 1. | 학교보건사업계획의 수립<개정 2014.2.1.> |
| 2. |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 건강상담<개정 2014.2.1.> |
| 3. | 학교공식행사 응급의료지원<개정 2014.2.1.> |
| 4. |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 관리<개정 2014.2.1.> |
| 5. | 보건교육실, 금연클리닉, 안정실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14.2.1.> |
| 6. | 학교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수립<개정 2014.2.1.> |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원생 보건안전관리 대책 수립<개정 2014.2.1.> |
| 8. | 그 밖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4.2.1.> |
| ① | 건강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0.8.13.> |
| ② | 건강센터장은 의료인 면허증을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2.1., 2020.2.1., 2020.8.13.> |
건강센터에 운영과장을 두며 학생지원팀장이 겸임한다.<개정 2014.2.1., 2020.8.13.>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건강센터에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주치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8.13.>
건강센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0.8.13.>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의료의 지원 및 응급을 위하여 협약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8.13.>
협약된 지정병원에서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에 대해 별도의 의료수가를 적용한다.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진료비의 보험처리를 위해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개정 2014.2.1.>
건강센터의 운용비용은 교내 예산으로 한다.<개정 2020.8.13.>
건강센터의 회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8.13.>
| ① |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8.13.> |
| ② | 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4.2.1., 2020.8.13.> |
| ③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취업학생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8.13.>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0.8.13.>
| 1. |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8.13.> |
| 2. | 건강센터의 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8.13.> |
제8장 감염병 및 응급관리<신설 2020.8.13.>
| 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② |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 |
| ① | 건강센터는 보건안전 가이드 및 학생지원팀의 선문생활안전 안내서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 ② |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 |
| ① | 유학생 안전관리는 유학생 안전가이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장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8.13.>
| ① | 건강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장학금 또는 건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