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규정
개정: 2020.6.25.
조항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선문대학교 대학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0.6.25.>
조항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특기자 선발을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 계획,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연구·계획 또는 심의한다.<개정 2020.6.25.>
1.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육특기자의 입학전형
2. 체육특기자전형의 부정방지 대책<개정 2020.6.25.>
3. 체육특기자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 등 설정<개정 2020.6.25.>
4. 체육특기자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분야<개정 2020.6.25.>
5. 체육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 및 배점비율, 전형요소별 평가기준ㆍ배점 및 평가방법<개정 2020.6.25.>
6.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자의 지원 자격 심사 및 전형기준에 의한 평가<개정 2020.6.25.>
7. 기타 체육특기자전형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조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6.25.>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입학처 직원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1.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전형 운영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조항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조항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 및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2002.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