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규정
개정: 2020.6.25.
본 위원회는 선문대학교 대학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0.6.25.>
본 위원회는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특기자 선발을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 계획,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연구·계획 또는 심의한다.<개정 2020.6.25.>
| 2. | 체육특기자전형의 부정방지 대책<개정 2020.6.25.> |
| 3. | 체육특기자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 등 설정<개정 2020.6.25.> |
| 4. | 체육특기자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분야<개정 2020.6.25.> |
| 5. | 체육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 및 배점비율, 전형요소별 평가기준ㆍ배점 및 평가방법<개정 2020.6.25.> |
| 6. |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자의 지원 자격 심사 및 전형기준에 의한 평가<개정 2020.6.25.> |
| 7. | 기타 체육특기자전형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6.25.> |
| ② |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
| ③ |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입학처 직원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
| ④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
| 1. |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① |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 ② |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 및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2002.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