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2020.6.25.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2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5.>
조항
 제2조(구성)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입학처 직원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외인사를 위촉한다.<신설 2020.6.2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1.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전형 운영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조항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25.>
조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교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6.25.>
1.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개정 2020.6.25.>
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개정 2020.6.25.>
3. 대학입학전형 절차와 결과에 관한 자체감사<개정 2020.6.25.>
4. <삭제 2020.6.25.>
5.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수험생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신설 2020.6.25.>
조항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조항
 제7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