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2020.6.25.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2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5.>
| ①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6.25.> |
| ② |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입학처 직원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
| ③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외인사를 위촉한다.<신설 2020.6.25.> |
| ④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
| 1. |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25.>
위원회는 본교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6.25.>
| 1.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개정 2020.6.25.> |
| 2.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개정 2020.6.25.> |
| 3. | 대학입학전형 절차와 결과에 관한 자체감사<개정 2020.6.25.> |
| 5.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수험생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신설 2020.6.25.> |
| ① |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