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 2020.6.25.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중요사항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 7. | 대학입학전형 주요계획 심의 및 의결<신설 2020.6.25.> |
| 8.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및 의결<신설 2020.6.25.>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6.25.> |
| ② |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또는 학외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
| ③ |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 ④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입학처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
| ⑤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25.> |
| ⑥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6.25.> |
| ⑦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
| 1. |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 ②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③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① |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