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 2020.6.25.
조항
 제1조(명칭 및 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중요사항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5.>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삭제 2020.6.25.>
2. <삭제 2020.6.25.>
3. <삭제 2020.6.25.>
4. <삭제 2020.6.25.>
5. <삭제 2020.6.25.>
6. <삭제 2020.6.25.>
7. 대학입학전형 주요계획 심의 및 의결<신설 2020.6.25.>
8.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및 의결<신설 2020.6.25.>
조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6.25.>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또는 학외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입학처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25.>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6.2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1.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전형 운영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조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조항
 제5조(회의소집 등)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조항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