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연구원 규정
개정 2019.7.9.
통일사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 둔다.
본교의 설립자이신 문선명 선생의 사상인 통일사상(하나님주의)에 입각하여 기존의 종교교리와 제 사상을 연구하며 그 한계를 규명하고 극복함으로써 신문화세계구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3. | 특정연구계획에 의한 연구비 지급 및 보조 |
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9.>
| ① |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 ② |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7.9.> |
| ③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사무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9.7.9.> |
| ④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유고시에 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19.7.9.> |
| ① |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②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필요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
연구원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②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 ③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 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재원은 본교 연구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