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 2019.4.30.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도서관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직제 및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업무)
도서관은 교직원, 학생의 학술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자료 및 학술정보를 수집, 정리·분석, 보존·축적, 이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조직
조항
 제4조(관장)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8.7.1, 2009.7.1, 2016.6.1.>
조항
 제5조(조직)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문헌정보지원팀을 둔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및 전문직원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5조 2항에 따라 연간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조항
 제6조(사무분장)
도서관의 업무를 서무, 수서, 분류, 편목, 대출, 참고봉사, 정기간행물, 전산, 정보검색, 통일문헌, 특수 자료로 분류하고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7조(시설 및 자료운영)
도서관의 연면적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 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신설 2016.6.1.>
도서관 자료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 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도서관의 자료를 보존, 운영하기 위하여 수서정리실, 주제별자료실, 정기 간행물실, 학생중심창의학습공간(STAR Lounge), 통일문헌실, 특수자료실, 귀중자료실, 이용자교육실, 보존서고실, 영화관, 세미나실, 일반열람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6.5.1.,2018.6.11.>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3.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2012.8.30, 2014.3.1>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8.30><개정 2014.3.1>
2.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8.30>
3. 위원장의 임기는 중앙도서관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8.30>
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헌정보지원팀장이 된다.<신설 2012.8.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6.1.>
2.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6.1.>
3.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2.8.30>
4.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신설 2012.8.30><개정 2016.6.1.>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8.30>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자료의 보관
조항
 제9조(자료의 종류)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1. 귀중자료
2. 한고서
3. 일반도서
4. 참고도서
5. 정기간행물
6. 통일문헌
7. 기증도서
8. 비도서자료
9. 특수자료
10. 그밖에 자료<개정 2012.8.30>
조항
 제10조(이용)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7.1>
조항
 제11조(업무용 도서)
각 부서에서 비치한 자료는 그 부서의 장이 관리 책임을 지며 대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1년에 1회씩 자료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9.7.1>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조항
 제12조(수집자료의 구분)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조항
 제13조(자료구입 및 예산)
자료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구입하고, 관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및 운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1. 각 부서, 학부(과) 및 부속기관에서 구입 신청한 자료
2. 교직원 및 학생 희망자료
3. 도서관에서 선정한 자료
조항
 제14조(기증자료)
관장은 기증자의 취지, 사회적 지명도, 문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개인 문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소장 장서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개정 2009.7.1>
조항
 제15조(출판물 납본 의무)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3부(점) 이상 납본하여야 하며, 전자 자료 문서가 있을 때는 전자자료 문서도 포함하여 납본한다.
1.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논문집
2. 본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3.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및 학회지
4.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일체의 출판물
5. 본교 예산이 지원된 교직원의 출판물
6. 그밖에 본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출판물 및 비도서 자료<개정 2012.8.30.>
조항
 제16조(자료의 정리)
도서 분류는 동서는 KDC, 양서는 DDC로 분류한다.
MARC형태는 동서 KORMARC, 양서 USMARC을 적용한다.
제6장 자료의 활용
조항
 제17조(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4.1.1>
1. 본교 교직원(법인 임직원 포함)
2. 시간강사<개정 2014.1.1>
3. 대학원생 및 학부학생, 교육원생(주산학평생교육원생 및 한국어교육원생)<개정 2014.1.1, 2014.3.1>
4. 협정기관 및 지역주민, 본교 졸업생
5. 그밖에 관장이 허가한 사람<개정 2009.7.1, 2012.8.30, 2014.1.1>
조항
 제18조(귀중자료 열람)
귀중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9.7.1, 2011.10.6>
조항
 제19조(통일문헌실)
도서관에는 통일문헌실을 설치하여 건학이념에 관한 자료를 국내·외로부터 수집 보관하며,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10.6>
조항
 제20조(자료실의 출입 및 이용)
각 자료실 이용할 때 자료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실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21조(열람시간)
본관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그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 자료열람실 및 일반열람실의 개방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6.5.1, 2009.7.1>
1. 일반 열람실 : 제1열람실(24시간 연중무휴), 제2열람실(06:00∼24:00)<개정 2006.5.1., 2014.12.1.,2018.6.11.>
2. 정기간행물실<개정 2006.5.1, 2007.11.1>
가. 평일 : 09:00 ∼ 21:00<개정 2011.10.6.,2018.6.11.>
나. 토ㆍ일요일 : 09:00 ~ 13:00<개정 2014.12.1.,2018.6.11.>
3. 주제별 자료실<개정 2007.11.1, 2014.12.1>
가. 평일 : 09:00 ∼ 21:00<개정 2014.12.1>
나. 토ㆍ일요일 : 09:00 ~ 13:00<개정 2007.11.1, 2014.12.1.>
4. 학생중심창의학습공간(STAR Lounge)<신설 2014.12.1.><개정 2018.6.11.>
가. 평일 : 09:00 ∼ 21:00
나. 토ㆍ일요일 : 휴실
조항
 제22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5.1>
1. 국정 공휴일<개정 2007.11.1, 2014.12.1>
2. 개교기념일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09.7.1>
조항
 제23조(자료대출 및 반납시간)
자료의 대출 및 반납시간은 주제별자료실 개방시간과 같다.<개정 2006.5.1>
조항
 제24조(자료대출)
자료의 관외 대출은 본 규정 제17조의 자격 구분에 의하되,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조항
 제25조(대출제한)
다음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장이 연구 목적상 단기간의 특별 대출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7.1>
1. 귀중자료(통일문헌실 및 한고서자료 포함)
2.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4. 운영상 필요한 비도서자료
5. 열람도가 높거나 그 밖에 관장이 지정한 자료<개정 2009.7.1>
조항
 제26조(대출자료수 및 기간)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1.,2018.6.11.>
구분
신분
대출
비고
책수
기간
학생
학부생
10책
15일

대학원생
15책
30일

연구등록생
15책
30일

교직원
전임교원
30책
90일

비전임교원 / 시간강사
15책
30일

일반직원
20책
90일

계약직원 / 조교
15책
30일

기타
졸업생 / 교육원생 / 외부이용자
3책
10일

휴학생 / 휴직 교직원
5책
15일

특별회원
10책
30일

(자) 원생: 주산학평생교육원, 한국어교 육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가) 회원: 전직 교직원 및 기타 관장이 허가한 사람)
조항
 제27조(대출자료의 반납)
대출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 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9.7.1>
반납 기간이 휴관일에 해당될 때는 그 다음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60일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대출기간 연장)
대출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연체에 대한 조치)
대출 자료를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일체 중지한다.
대출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의 1배수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한다.<개정 2011.2.25>
교직원 및 강사, 학생이 대출한 도서를 30일 이상 연체하면 반납기간을 정하여 개별 독촉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 조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자는 자료를 회수하고 6개월간 대출을 중지시키며, 관장은 해당 학부(과)장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다만, 학생이 원할 때 15시간 도서관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7.1>
조항
 제30조(대출자료의 기한 전 반납)
대출 자료는 기한 전 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법인 임직원포함) 및 교원의 퇴직, 휴직, 정직 또는 3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할 때
2. 재학생(교육원생 포함)의 퇴학, 휴학, 졸업할 때
조항
 제31조(인사통보)
본 규정 전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는 주무 부서장은 그 명단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조항
 제32조(전대금지)
대출 받은 자료는 임의로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개월 이상 도서 대출을 중지한다.<개정 2016.6.1.>
조항
 제33조(관내 수칙)
이용자는 관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잡담, 취침, 음주, 흡연, 집회, 음식물 취식, 기타 소란행위 등
2. 신체의 과다 노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비품의 무단 이동 및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행위
4. 개인이 독점 이용할 의도로 사유물을 비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행위<개정 2009.7.1>
관장은 제33조 제1항의 수칙위반자에게는 퇴관을 명하거나 1개월 내의 도서관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할 때는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6.1.>
제7장 자료의 변상
조항
 제34조(변상사유)
본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료를 변상해야 한다.
1. 열람, 대출 및 비치 중에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
2. 본 규정 제26조의 대출 자료를 반납치 아니하고 그 독촉기간을 경과했을 때
조항
 제35조(변상원칙)
대출도서를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도서로 반납하여 야 하며, 동일 도서로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정하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도서로 변상 하여야 한다.<신설 2012.7.25>
<삭제 2012.7.25>
<삭제 2012.7.25>
조항
 제36조
<삭제 2012.7.25>
조항
 제37조(변상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학생이 전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1. 휴학 : 휴학원서 접수 보류<개정 2006.5.1>
2. 졸업, 퇴학, 정학 : 제 증(명)서 발급 보류<개정 2006.5.1>
3. 재학생 : 수강신청, 제 증명 발급 보류
교직원이 각 조항에 규정된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 될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징수한다.
제8장 자료의 폐기
조항
 제38조(폐기자료)
제적 폐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훼손된 자료
2. 다섯 장 이상이 훼손되거나 파손으로 인하여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3. 이용이나 제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4. 그밖에 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료<개정 2012.8.30>
조항
 제39조(폐기자료의 결정)
관장은 폐기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개정 2009.7.1>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