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 2019.4.30.
본 도서관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본 규정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직제 및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은 교직원, 학생의 학술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자료 및 학술정보를 수집, 정리·분석, 보존·축적, 이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8.7.1, 2009.7.1, 2016.6.1.>
| ① |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문헌정보지원팀을 둔다. |
| ②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및 전문직원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
| ③ | 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5조 2항에 따라 연간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
도서관의 업무를 서무, 수서, 분류, 편목, 대출, 참고봉사, 정기간행물, 전산, 정보검색, 통일문헌, 특수 자료로 분류하고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 ① | 도서관의 연면적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 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신설 2016.6.1.> |
| ② | 도서관 자료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 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
| ③ | 도서관의 자료를 보존, 운영하기 위하여 수서정리실, 주제별자료실, 정기 간행물실, 학생중심창의학습공간(STAR Lounge), 통일문헌실, 특수자료실, 귀중자료실, 이용자교육실, 보존서고실, 영화관, 세미나실, 일반열람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6.5.1.,2018.6.11.> |
| ①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3.1> |
| ②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2012.8.30, 2014.3.1> |
| 1.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8.30><개정 2014.3.1> |
| 2. |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8.30> |
| 3. | 위원장의 임기는 중앙도서관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8.30> |
| 4.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헌정보지원팀장이 된다.<신설 2012.8.30> |
| 1. |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6.1.> |
| 2. |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6.1.> |
| 3. |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2.8.30> |
| 4. |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신설 2012.8.30><개정 2016.6.1.> |
| 5.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8.30> |
| ④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7.1>
각 부서에서 비치한 자료는 그 부서의 장이 관리 책임을 지며 대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1년에 1회씩 자료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9.7.1>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료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구입하고, 관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및 운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 1. | 각 부서, 학부(과) 및 부속기관에서 구입 신청한 자료 |
관장은 기증자의 취지, 사회적 지명도, 문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개인 문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소장 장서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개정 2009.7.1>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3부(점) 이상 납본하여야 하며, 전자 자료 문서가 있을 때는 전자자료 문서도 포함하여 납본한다.
| 4. |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일체의 출판물 |
| 6. | 그밖에 본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출판물 및 비도서 자료<개정 2012.8.30.> |
| ① | 도서 분류는 동서는 KDC, 양서는 DDC로 분류한다. |
| ② | MARC형태는 동서 KORMARC, 양서 USMARC을 적용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4.1.1>
| 3. | 대학원생 및 학부학생, 교육원생(주산학평생교육원생 및 한국어교육원생)<개정 2014.1.1, 2014.3.1> |
| 5. | 그밖에 관장이 허가한 사람<개정 2009.7.1, 2012.8.30, 2014.1.1> |
귀중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9.7.1, 2011.10.6>
도서관에는 통일문헌실을 설치하여 건학이념에 관한 자료를 국내·외로부터 수집 보관하며,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10.6>
각 자료실 이용할 때 자료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실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관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그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 자료열람실 및 일반열람실의 개방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6.5.1, 2009.7.1>
| 1. | 일반 열람실 : 제1열람실(24시간 연중무휴), 제2열람실(06:00∼24:00)<개정 2006.5.1., 2014.12.1.,2018.6.11.> |
| 2. | 정기간행물실<개정 2006.5.1, 2007.11.1> |
| 가. | 평일 : 09:00 ∼ 21:00<개정 2011.10.6.,2018.6.11.> |
| 나. | 토ㆍ일요일 : 09:00 ~ 13:00<개정 2014.12.1.,2018.6.11.> |
| 3. | 주제별 자료실<개정 2007.11.1, 2014.12.1> |
| 가. | 평일 : 09:00 ∼ 21:00<개정 2014.12.1> |
| 나. | 토ㆍ일요일 : 09:00 ~ 13:00<개정 2007.11.1, 2014.12.1.> |
| 4. | 학생중심창의학습공간(STAR Lounge)<신설 2014.12.1.><개정 2018.6.11.>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5.1>
| 1. | 국정 공휴일<개정 2007.11.1, 2014.12.1> |
| 3.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09.7.1> |
자료의 대출 및 반납시간은 주제별자료실 개방시간과 같다.<개정 2006.5.1>
| ① | 자료의 관외 대출은 본 규정 제17조의 자격 구분에 의하되,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② |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
다음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장이 연구 목적상 단기간의 특별 대출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7.1>
| 1. | 귀중자료(통일문헌실 및 한고서자료 포함) |
| 5. | 열람도가 높거나 그 밖에 관장이 지정한 자료<개정 2009.7.1> |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1.,2018.6.11.>
구분
| 신분
| 대출
| 비고
|
책수
| 기간
|
학생
| 학부생
| 10책
| 15일
|
|
대학원생
| 15책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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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생
| 15책
| 30일
|
|
교직원
| 전임교원
| 30책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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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 시간강사
| 15책
| 30일
|
|
일반직원
| 20책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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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 조교
| 15책
| 30일
|
|
기타
| 졸업생 / 교육원생 / 외부이용자
| 3책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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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 휴직 교직원
| 5책
| 15일
|
|
특별회원
| 10책
| 30일
|
|
| (자) | 원생: 주산학평생교육원, 한국어교 육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 (가) | 회원: 전직 교직원 및 기타 관장이 허가한 사람) |
| ① | 대출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 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9.7.1> |
| ② | 반납 기간이 휴관일에 해당될 때는 그 다음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
| ③ |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60일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
대출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 대출 자료를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일체 중지한다. |
| ② | 대출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의 1배수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한다.<개정 2011.2.25> |
| ③ | 교직원 및 강사, 학생이 대출한 도서를 30일 이상 연체하면 반납기간을 정하여 개별 독촉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 조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 ④ |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자는 자료를 회수하고 6개월간 대출을 중지시키며, 관장은 해당 학부(과)장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다만, 학생이 원할 때 15시간 도서관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7.1> |
대출 자료는 기한 전 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1. | 교직원(법인 임직원포함) 및 교원의 퇴직, 휴직, 정직 또는 3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할 때 |
| 2. | 재학생(교육원생 포함)의 퇴학, 휴학, 졸업할 때 |
본 규정 전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는 주무 부서장은 그 명단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대출 받은 자료는 임의로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개월 이상 도서 대출을 중지한다.<개정 2016.6.1.>
| ① | 이용자는 관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잡담, 취침, 음주, 흡연, 집회, 음식물 취식, 기타 소란행위 등 |
| 2. | 신체의 과다 노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3. | 비품의 무단 이동 및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행위 |
| 4. | 개인이 독점 이용할 의도로 사유물을 비치하는 행위 |
| 5. |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행위<개정 2009.7.1> |
| ② | 관장은 제33조 제1항의 수칙위반자에게는 퇴관을 명하거나 1개월 내의 도서관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할 때는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6.1.> |
본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료를 변상해야 한다.
| 1. | 열람, 대출 및 비치 중에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 |
| 2. | 본 규정 제26조의 대출 자료를 반납치 아니하고 그 독촉기간을 경과했을 때 |
대출도서를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도서로 반납하여 야 하며, 동일 도서로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정하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도서로 변상 하여야 한다.<신설 2012.7.25>
| ① | 학생이 전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 1. | 휴학 : 휴학원서 접수 보류<개정 2006.5.1> |
| 2. | 졸업, 퇴학, 정학 : 제 증(명)서 발급 보류<개정 2006.5.1> |
| 3. | 재학생 : 수강신청, 제 증명 발급 보류 |
| ② | 교직원이 각 조항에 규정된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 될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징수한다. |
제적 폐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훼손된 자료 |
| 2. | 다섯 장 이상이 훼손되거나 파손으로 인하여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
| 3. | 이용이나 제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
| 4. | 그밖에 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료<개정 2012.8.30> |
관장은 폐기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개정 2009.7.1>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