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8.2.8.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107조 내지 제113조에 따른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ㆍ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1.1> |
| 2.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3.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4.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5.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 |
| 6.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7.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① |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3명 |
| ② |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
| ①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66조(교수회의) 및 제67조(교수회의 소집 및 기능) 의거하여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0.11.1> |
| ②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68조(직원회의) 직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0.11.1> |
| ③ |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1> |
| ④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 ① |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 ② |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 ③ |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 ④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⑤ | 의장과 부의장은 정관 제20조의4에 의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 |
| ①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② |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③ |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기획처를 거쳐 교무처, 사무처, 취업학생처 등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교수회의, 직원회의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기획처에 통보하여 이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4.3.1> |
| ④ |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기획처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
| ① |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
| ②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 3. |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 ③ | 의장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2.8.> |
| ① |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② |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소속 대학, 학생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평의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2.8.> |
| ① | 평의원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 ①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 관계 교원 및 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11.1., 2016.6.1.> |
| ② |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간사를 겸한다.<개정 2007.11.1, 2014.3.1, 2014.4.1., 2016.6.1.> |
| ③ | 간사는 평의원회의 행정의 지원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 11.1>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12.1>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