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8.2.8.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107조 내지 제113조에 따른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ㆍ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07.11.1>
제2장 조직
조항
 제3조(구성 및 자격)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명
2. 직원 - 3명
3. 학생 -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3명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조항
 제4조(위촉)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66조(교수회의) 및 제67조(교수회의 소집 및 기능) 의거하여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0.11.1>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68조(직원회의) 직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0.11.1>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1>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5조(임원)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정관 제20조의4에 의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
조항
 제6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기획처를 거쳐 교무처, 사무처, 취업학생처 등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교수회의, 직원회의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기획처에 통보하여 이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4.3.1>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기획처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제3장 회의
조항
 제7조(회의)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2.8.>
조항
 제7조의2(회의결과의 통지 및 공고)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소속 대학, 학생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조항
 제9조(회의록)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평의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2.8.>
조항
 제9조의2(회의록의 공개)
평의원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교원 및 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2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간사)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11.1., 2016.6.1.>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간사를 겸한다.<개정 2007.11.1, 2014.3.1, 2014.4.1., 2016.6.1.>
간사는 평의원회의 행정의 지원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조항
 제14조(개방이사 추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 11.1>
<삭제 2007.11.1>
조항
 제15조
<삭제 2007.11.1>
조항
 제16조
<삭제 2007.11.1>
조항
 제17조
<삭제 2007.11.1>
조항
 제18조
<삭제 2007.11.1>
제5장 보칙
조항
 제1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12.1>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