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및 행정사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8.1.15.
본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조교 및 행정사무원(이하 "조교"라 한다)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5.>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인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조교는 학부(과)장 또는 팀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 및 부서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04.9.1., 2012.9.1.,2018.1.15.>
| ① |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2018.1.15..> |
| ②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해임된 것으로 한다. |
| ③ | 조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재임용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평가 제도는 별도의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4.9.1> |
조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조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9.1, 2012.9.1> |
| 1. | 교육조교 : 대학졸업자로서 교육 및 실험실습을 보조할 수 있는 자<신설 2012.9.1.><개정 2018.1.15.> |
| 3. | 행정사무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자<신설 2012.9.1.><개정 2015.3.1.> |
| 2. | 교육조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9.1> |
| 마. | 기타 학과(부), 대학 및 행정부서의 공식 업무 보조 |
| 3. | 행정사무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9.1, 2007.10.1, 2012.9.1., 2015.3.1.> |
| 다. | 기타 학부(과), 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요청되는 공식 업무 |
| ③ | 조교는 소속 대학 및 부서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개정 2004.9.1, 2007.10.1, 2012.9.1, 2014.3.1., 2015.3.1.,2018.1.15.> |
| ④ | 조교에 관한 총괄업무는 교무팀에서 관장한다.<신설 2018.1.15.> |
조교는 학교에 응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① | 조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다.<개정 2012.9.1.,2018.1.15.> |
| ③ | 퇴직일이 속하는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신설 2007.10.1><개정 2012.9.1>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화신학교 졸업자 임용)
성화신학교 졸업자는 본 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 조교에 임용할 수 있다.
부칙<199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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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행정사무원교육조교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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