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7.12.8.
본 규정의 목적은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개정 2017.12.8.>
| ① | 이 위원회의 기능은 법인과 대학의 공동위원회로서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신속히 심의결정 또는 추진하는데 있다.<개정 2017.12.8.> |
| ② | 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또는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① | 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 이내 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이사장과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 ③ |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①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2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
| ② | 사무국에는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성원 및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이 같은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제정과 개폐를 하되 이사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부칙<199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