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위원회 규정
개정 2017.12.5.
조항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03.6.1, 2011.6.13>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ㆍ해외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본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한다.<개정 2003.6.1>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의 교류협력기관과 학술 자료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3.6.1>
1. 국제교류프로그램에 파견할 학생의 선발
2.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관련사항
3. 해외대학 및 협력기관과의 교류협력
4. 해외대학과의 학생교환 및 학점교환제도
5. 국제회의 및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조항
 제4조(조직)
위원회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11.6.13.,2017.12.5.>
위원은 주관부서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의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임무 및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