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개정 2017. 6. 16.
조항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취업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며, 나아가 연마한 학문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팀장이 된다.<개정 2017.6.16.>
조항
 제4조(자문위원)
취업지원 및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내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6.16.>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취업학생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
조항
 제6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업지도에 관한 기본계획
2. 취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 취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4. 기타 취업에 관련된 사항
조항
 제7조(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1999.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