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개정 2017. 6. 16.
본 위원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취업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본 규정은 본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며, 나아가 연마한 학문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 ② |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1> |
| ③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팀장이 된다.<개정 2017.6.16.> |
| ① | 취업지원 및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내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6.16.> |
| ② |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임기는 취업학생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① |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부칙<1999.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