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개정 2016.03.01
본 위원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본 규정은 본교 학생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2. |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관리ㆍ감독<개정 2006.4.1> |
| 3. | 학생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4.3.1, 2016.3.1.> |
| ②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16.3.1.> |
| ③ |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계약체결의 제청 등 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대표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취업학생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4.3.1>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