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개정 2016.03.01
조항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학생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계획과 건의
2.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관리ㆍ감독<개정 2006.4.1>
3. 학생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4.3.1, 2016.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16.3.1.>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조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조항
 제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학생대표 참여)
위원회는 계약체결의 제청 등 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조항
 제11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대표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취업학생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4.3.1>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